출산을 앞둔 부모에게는 자녀라는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지만, 첫 아이일 경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서는 경우들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육아와 관련된 걱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지원대상 서비스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안되는 부분이라면 서로 불만이 쌓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출생신고 시에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인 일반 국민이시라면 모두 지원대상이시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비스 지원내용 시기는 출생신고 이후에 제공되어지며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서비..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는 일상 속에 문화생활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지낼 때 그 순간 우리에게 문화권을 보장하며 문화시설 할인 등의 문화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1. 문화가 있는 날이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하여서, 그리고 그 주간에 영화관과 공연장 및 미술관 그리고 스포츠 시설 및 문화재 등의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의 할인 혜택 및 무료관람 혜택 또는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개..
원래도 그렇지만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는 축복받아야 하지만, 저출산시대인 현재 더욱 축복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출산 시에 누려야 하는 혜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도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제도이며, 이것은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다양한 휴가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별로 지원대상 조건은 상이하기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출산 전후 휴가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의 근로자로 사업자가 출산전후에 휴가를 부여하거나 혹은 유산또는 사산휴가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급여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 조건이 동일하며 고영보험 피보험 단..
살아가면서 가장 속상하고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나 자신보다 가족이 아플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그 아픈 순간에 내가 돌볼 상황이 안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신청하는 가장 큰 조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에 최소한의 조건은 6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처럼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무급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이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지하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무급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