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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가장 속상하고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나 자신보다 가족이 아플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그 아픈 순간에 내가 돌볼 상황이 안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신청하는 가장 큰 조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에 최소한의 조건은 6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처럼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무급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이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지하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무급이면 무슨 혜택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무급이지만, 다른 점을 하나 언급드리면 당장의 급여에서는 무급이긴 하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되기에 퇴직금이나 연차일수 가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2. 지원내용
이 제도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휴직하도록 해야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제도의 사용을 일부러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에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단에 참고하시라고 남겨드립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해서 무기한 사용하거나 혹은 1주일 이렇게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함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연 90일이라는 것은 이번에 90일을 다 사용했다면, 내년에는 새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기준은 회사 내규에 따라 입사일이나 회계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나뉘는 부분이라는 것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거부가능한특별한사유 | 신청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인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
이 휴직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3. 신청방법과 문의할 곳
신청방법은 별도의 사이트나 방문접수등은 아니며, 준비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일반 연차처럼 바로바로 적용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직 기간 동안에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돌봄 사유 등과 더불어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마지막으로 휴직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여 서류를 만들면 됩니다. 길게 쓰여있다 보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별도의 개인 여가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돌봄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필요한 부분이며, 이것을 기입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후회 없는 가족사랑을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셔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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