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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그렇지만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는 축복받아야 하지만, 저출산시대인 현재 더욱 축복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출산 시에 누려야 하는 혜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도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제도이며, 이것은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다양한 휴가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별로 지원대상 조건은 상이하기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출산 전후 휴가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의 근로자로 사업자가 출산전후에 휴가를 부여하거나 혹은 유산또는 사산휴가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급여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 조건이 동일하며 고영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내용 또한 제도별로 다르구요. 출산전후 휴가급여 같은 경우는 단태아와 다태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단태아 같은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 그리고 다태아 같은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대규모 기업은 45일입니다. 지원금액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600만 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 나눠지며 육아휴직 첫 3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정도),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70~120만 원 정도) 선으로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같은 경우는 최초 5 시산분 통상임금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200만 원~50만 원) x(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150만 원~50만 원) x(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받는 급여로 대입해서 따져보면 지원금액이 나오다 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신청방법과 문의할 곳
온라인 신청과 방문 및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 ei.go.kr)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주변의 관할 고용센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십니다. 위에 언급드린 내용등에서 복잡하다고 느끼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상단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축복받아야 할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으로만 남지 않고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좋은 추억의 시간들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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