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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자녀장려금 관련해서는 내용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 4.000 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크게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수급 연간 총소득 요건을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기에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것 참고하세요)

이 수치로 보면 소득적으로 봤을 때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하며 바뀐 부분이 적용되는 것은 현시점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

 

가장 큰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유형과 총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했더라도 심사를 거쳐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과 총소득 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2024년부터 7.000만원으로 상향 발표)

-재산

추후에 변동될 수 있겠지만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특이사항은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위 제도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안내를 받으신 경우라면 두 가지 경우로 받으셨을 텐데 모바일로 받으셨을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받으신 안내문 내에 신청하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시고요.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신 경우 시라면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위 2가지 방법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접 홈택스 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하셔도 가능하십니다.

 

해당페이지에서 인증번호와 주민번호등을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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