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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은 모르겠지만,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세가 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 회계사와 계약하셔서 세금관리 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인세 공제 및 감면 등의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국세청에 직접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해드려 안내드립니다.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

 

국세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세금을 걷는 곳이라는 부분이 강한데, 단순하게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세정 지원도 겸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 감면등은 총 59개 항목이 있으며, 건수와 규모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이 공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중소기업에서 공제 세액등의 계산등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세청에서 적용가능 항목과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 확인하여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부분으로 중소기업에서 놓칠 수 있는 점을 줄여줌과 동시에 고용 투자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우선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에서 1000억 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23년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어서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2. 신청범위

고용및 설비투자등에 대하여 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나 거래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용가능 여부와 이에 대한 세액 계산과 더불어 제출서류와 절차까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등이 개시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신청기한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4.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평소에 홈택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접수방법이며,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거나 오프라인등이 편하신 경우는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 접수등의 방법이 있으며,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됨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도의 혜택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에서 직접 컨설팅해 준 건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큰 매리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해 신고 내용 확인이나 감면사후관리 대상에 제외되며, 추후에 세무조사등으로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점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까워하시고,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가산세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사실하다 보면 실수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특정회사 직원이나 특정 회계법인이 아닌 국세청에서 컨설팅한 부분이기에 가산세가 면제된다라는 것은 큰 매리트가 아닐까 생각되며,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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