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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사람만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0~1세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조건이 23년 9월 5일자로 훨씬 좋아졌다는 사실까지도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제도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소득조건등은 없이 나이만 해당되면 가능하며, 만 2세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되니 참고 바랍니다.
자녀분의 연령에 따라 지원제도등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보니 그것에 맞춰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 지금 설명드리는 제도는 해당연령대에 한하여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 및 상향 조정
해당조건에 들어가더라도 해당연령과 육아방식에 따라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육아하시는 경우입니다.
- 만 0세 가정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되시면, 월 70만 원 현금 지급됩니다.
- 만 1세 가정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되시면, 월 35만 원 현금 지급됩니다
어린이집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과 현금 18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로 바우처 51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현재까지 기준을 안내드린 부분이며, 23년도 9월 5일 자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바뀐 부분을 통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을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정육아기준이며 0세 기준으로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기준으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오프라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십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가능하시고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다음 서비스 신청 클릭하시고 복지서비스 신청과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순서로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하십니다.
해당연령의 자녀를 두신 부모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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