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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자금이 여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업무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등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쉽게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사업목적과 내용
유연근무제를 도입 및 활용하거나 혹은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서 근로관행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 있는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원대사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선택근무제와 재택근무제 그리고 원격근무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서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1일 또는 1주일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재택근무제는 정보통신기기등을 활용하여 업무공간을 주거지에 두고 근무하는 제도이며, 원격근무제는 주거지 혹은 출장지 및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이나 기타 외부장소등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기본적으로는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 언급드린 3가지 제도로 구분되어지나 지원 부분에서는 2가지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
재택근무제와 유형근무제 | 15만원 (월6~11일 활용) | 30만원 (월12일이상 활용) | 360만원 |
선택근무제 |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
위에 언급한 것같이 최대 지급한도는 360만원으로 동일하며,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단순 간접노무비 지원을 떠나서 인프라 구축비도 지원되어지는 이건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라는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에 대하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점 감안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종류 | 지원금 용도 |
정보시스템 |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그룹웨어 ERP 기업전용 메신저와 서버 및 이메일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자료백업 및 복구와 사용자 인증시스템과 정보유출방지 등 |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와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최대 3년 약정사용료) |
위에 표에는 지원금 용도만 안내드리긴 했지만, 사업자 투자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내의 50~80% 이내의 범위 안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이며 등급등에 따라 한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PC나 노트북등의 구입 비용을 비롯하여 건물과 토지의 구입이나 임차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진행방법
사업주가 사업계힉서를 제출한 후에 고용센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 및 승인을 진행하며 제도도입과 사업시행을 결정한 후에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설명으로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최대 70명까지 지원되는 부분이며 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할 수도 있는 건이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현실적인 비용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기에 모두에게 도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서로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와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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