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아직도 엄마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 꼭 읽어보세요. 육아휴직은 엄마와 아빠 모두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례 지원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육아휴직은 특정인만 쓸 수 있는 제도도 아니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육아의 현실 앞에서 선택하실 때는 무엇보다 내 자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판단하시는 게 가장 후회 없는 판단이라 여겨지며, 아이의 유아기에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기회이니 휴직은 필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례 지원내용 및 지원금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