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과 추위등의 고통은 그 무엇보다 참기 힘든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더위와 추위의 고통 속에 참는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한 번 살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등의 필요 에너지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소득기준으로는 국민생활보장법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세대원기준으로는 아래의 몇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전부 다 해당되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