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하루하루 보내는 일상 속에 문화생활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지낼 때 그 순간 우리에게 문화권을 보장하며 문화시설 할인 등의 문화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1. 문화가 있는 날이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하여서, 그리고 그 주간에 영화관과 공연장 및 미술관 그리고 스포츠 시설 및 문화재 등의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의 할인 혜택 및 무료관람 혜택 또는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