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또한 덜어드리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라고 모두 같은 상황의 사업주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직원이 많다고 다 여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 조건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에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라는 것은 참고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0인 미만까지) 고용위기지역.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