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는 사람만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0~1세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조건이 23년 9월 5일자로 훨씬 좋아졌다는 사실까지도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제도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소득조건등은 없이 나이만 해당되면 가능하며, 만 2세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되니 참고 바랍니다. 자녀분의 연령에 따라 지원제도등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보니 그것에 맞춰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 지금 설명드리는 제도는 해당연령대에 한하여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 및 상향 조정 해당조건에 들어가더라도 해당연령과 육아방식에 따라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