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있어야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잘 읽어보세요. 사업자도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조건에 따라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지원대상에 해답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유계약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흔히 이런 제도의 지원대상에 들어가려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적용이 필수라고 생각하기에 알아보지도 않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여러분도 해당되실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보다는 잘 알아보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