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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제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세요!!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사입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같은 경우나 재산가액등의 세부조건들은 막연하게 보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계산해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원가구 예외대상조건등 기타 조건들도 있으니 일단 나이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알아보세요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지원금액은 1년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단, 참고로 보셔야할 것은 무조건 20만 원은 아니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이기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등이 발생할 경우 월세 지원은 중단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방학기간에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지원 신청방법
우선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무조건 포기하거나 그런것이 아니라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고민하지 말고 자가진단부터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혹은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자가진단을 해보고 신청을 하면 되기에 고민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서비스신청 클릭하시고 복지서비스 신청 그리고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나 이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함을 참고해주기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또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22.8.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라 공지상으로는 21일까지인 상황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어서 여지껏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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