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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또한 덜어드리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라고 모두 같은 상황의 사업주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직원이 많다고 다 여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 조건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에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라는 것은 참고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까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0인 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한도 제한 없이 지원되며, 이외의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조건에 해당되셔도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혹은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에 해당되시면 지원제외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니까 해당조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정자금 지원내용
과세기준으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의 노동자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을 시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3만 원 지원됩니다. 이 조건에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합법적으로 취업된 외국인이나 5인미만의 농립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분들은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분들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된다고 하니 무조건 조건 안된다고 패스 하지 마시고 해당조건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월 3만 원이라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원수가 많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손해시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문의할 곳
신청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4대 4회 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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