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제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세요!!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사입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같은 경우나 재산가액등의 세부조건들은 막연하게 보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계산해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원가구 예외대상조건등 기타 조건들도 있으니 일단 나이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