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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있어야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잘 읽어보세요.

사업자도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조건에 따라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지원대상에 해답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유계약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흔히 이런 제도의 지원대상에 들어가려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적용이 필수라고 생각하기에 알아보지도 않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여러분도 해당되실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보다는 잘 알아보고 신청해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유산과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니 이러한 경우에도 필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산급여 지원내용

 

유산과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은 상이하지만 그 외에는 총 150만 원이 지급되며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까지는 50만 원, 22~27주까지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하신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생각보다 작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크게 느껴지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출산전후에 필요한 돈도 많아지고, 아이에게 사줘야 할 것도 많아지는 시점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신청방법과 문의사항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기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이 가장 중요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더불어 오프라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방법은 사업장 또는 거주하는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나만 귀찮아하지 않고 알아보면 혜택 볼 수 있는 제도들이 나름 많으니 가능하시면 꼭 챙겨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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