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육아휴직은 아직도 엄마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 꼭 읽어보세요. 육아휴직은 엄마와 아빠 모두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례 지원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육아휴직은 특정인만 쓸 수 있는 제도도 아니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육아의 현실 앞에서 선택하실 때는 무엇보다 내 자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판단하시는 게 가장 후회 없는 판단이라 여겨지며, 아이의 유아기에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기회이니 휴직은 필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례 지원내용 및 지원금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는 경우에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급의 100% 룰 지급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두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특례 미적용이 되며, 육아 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기간 최대 1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지원금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50만원)
이후 기간 통상임금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특별히 부부가 같이 써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왕이면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바로 신청하고 다음 주에 쉬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 미리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30일 전에는 꼭 신청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