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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산율이 저하되는 여러 원인들 중 하나가 아마도 맞벌이를 하는 현실 속에 우리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처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탁드릴 수 있겠지만,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고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실까요?
1. 아이돌봄 서비스와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식사와 놀이활동 등을 해주는 것과 함께 보육 시설의 등 하원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2종류로 나누어지며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는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의 영아들에게 해당되며, 시간제 같은 경우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과 한부모가정 그리고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의 아동들에 대하여 지원 대상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함께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그리고 돌봄 자원의 창출까지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내용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등의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집 또는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부담되는 비용 등도 가정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기에 아래 표를 참고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서비스와 비용 등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과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등,하원 동행 둥 *종합형 : 시간제 돌봄+아동 관련 가사 추가 |
생후 3~3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와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 |
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 (시간당 이용료 1만 55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 |
시간 | 연 84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월 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신청방법과 문의사항
위의 글을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으셨다라면, 그리고 해당 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으로는 신청만 하시면 되는 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십니다. 우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와 아이 돌봄 서비스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 집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접수하셔도 가능하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1577-2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신청 후에 취소하는 경우 등이 생길 때 월 별로 취소 제한 기준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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