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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등을 통하여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층간소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층간소음 문제이며, 이웃과의 관계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1. 층간소음의 문제의 대상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개인만의 공간에 생활하는 경우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아파트 등을 비롯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는 내가 시끄럽다고 느꼈으면 윗집에 사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에 우리 둘만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실상 공동주택 구조상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수긍하고 고치면서 해결되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언론등에서 본 것과 같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심한 경우 폭력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위 센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재상담 센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의 서비스내용은 전화상담 1661-2642을 통해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을 안내해 주거나 신청세대나 상대세대에 방문하여 상담 또는 소음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에도 업무 절차는 있으며, 아파트와 같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과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그리고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하며, 우선 상담 후에도 갈등이 지속 발생시 관리 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후 방문상담을 하며 이후에도 갈등지속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후 소음측정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세부내용은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전화상담과 이후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의 과정을 거쳐 상대세대에게 방문 상담 참여요청 안내문을 발송한 후에 방문상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할 경우 수음세대개 소음 측정 신청 및 접수를 한 이후 소음측정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소음과 관련된 부분은 여럿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지 못하며, 가급적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잘 해결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툼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클릭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위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비롯하여 접수 시에 필요한 필수 첨부파일등에 대한 자료들부터 모두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축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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