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자로 살아가거나 여유 있지 않은 이상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들어갈 돈들에 대하여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현시점에서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혜택을 받으셔야 하지 않으실까요?
기초연금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지원대상이십니다.
단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지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니 애매하다고 판단되시면 정확히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달라져서 상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2023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액으로 보면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상개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제한 것에 0.7을 곱하고 그 후에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복잡하여 공식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나누기 12월]+P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언급한 P는 고급 자동차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복지서비스 내용
그렇다면 기초연금복지서비스는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월 25일에 323,180원의 기준연금액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급액의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과 그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애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소득역전방지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우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편하신 경우에는 복지로 w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또한 가능하십니다.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만 65세 이상이 기본조건이다 보니 그 해의 1월 1일부터 되시는 것이 아니라 65세가 되시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8.30 |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서비스 대상 및 신청 (0) | 2023.08.17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 방법 및 사용법 (0) | 2023.08.15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기준과 처리 방법 (0) | 2023.08.14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서비스 신청하세요 (0) | 2023.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