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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모두 축복된 일이면서 힘든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중에서 육아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많은 않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조부모님이나 친척분께서 도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잘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아이 돌봄비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우선 서울형이기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신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등이 해당되며 이 중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됨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은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며, 4촌 이내의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 돌봄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 혹은 조카를 돌봄 수행 시에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돌봐주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타 시도에 거주하셔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우선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당 자녀 최대 3명까지 지원된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은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래 표를 봐주세요.
영아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연령 |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주의사항은 어린이집을 이용중이신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이고요.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대상이시니 이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2023년 9월 시행 예정이며, 출산 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부모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도 9월 오픈 예정입니다.
지원절차는 전월 1~15일에 만능키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전월 20일에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후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돌봄 활동을 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익월 20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진행되니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통) 사회보장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3년 2월 이후 발행 분에 한함)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www.bokjiro.go.kr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에 확인 가능하시며, 자격 판정결과 가구유형 가~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아이 돌봄 수급자는 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 중에 선택이 가능하지만 수급자는 서울시민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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