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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기 무척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도 모르고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피해자가 다른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입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상황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면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제적 지원 사업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와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에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의 구체적 대상자가 중요하겠죠?

우선은 살인, 강도와 폭행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범죄 발생 등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받지 못한 경우 (전부 혹은 일부)  해당됩니다. 

 

경제적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위의 내용에서 해당되신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느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치료비 같은 경우는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심의위원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5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심리치료비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로 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3.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그리고 최대 3개월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1인 가족 60만 원, 2인 가족 10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30만 원씩 증액)

 - 1번과 같이 심의위원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3개월 연장 지급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장례비는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500만 원 상한으로 실비 지급됩니다.

5. 학자금은 학기당 1회씩 연 2회 지원되며 해당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30만 원, 초등학교 50만 원, 중학교 8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 대학교 100만 원)

 -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됩니다.

 

해당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지원금도 표기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청방법이겠죠?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도 정확히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우선 검찰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혹은 경찰 군검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을 통해 진행가능하며,  이후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됩니다.

(참고로 24년도에 경제적 지원 신청서와 제출서류등이 간소화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장례비와 생계비등의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위의 설명으로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혹은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범죄 상황과 연결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어려운 순간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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