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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 집마련 모두 관심 있으신가요?
저도 늘 관심있어서 보고 있기는 한데 내 집마련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청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약관련해서 24년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신혼부부 청약 조건 변경 이유
일단 신혼부부 청약 조건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혼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라는 관점들이 더러 있었으며, 이에따라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부부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손해 보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어서인지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그럼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우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나눠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조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는 위표를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주택 모집 공고일까지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하며, 위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이며 청약통장을 소지해야 하고 혼인 기간과 청약금 납입 횟수와 자녀유무 등에 따라 우선 공급이 진행된 이후 남은 물량은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추첨제로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 | |
우선 공급 (50%)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일반 공급 (20%) |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
추첨제 (30%) | 소득 상관없으며, 부동산 가액 3.31억 이하 |
추첨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청약도 전략을 짜야할텐데 자녀가 많고 혼인 기간과 소득 점수 등이 낮은 분들에게 적합한 부분이니 가점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24년도 변경 내용
(기존) 민영 주택 및 국민주택의 특별 공급 등에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 부부가 함께 당첨되었으나, 당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
(단 부부가 특별+특별공급, 국민주택+국민주택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불인정된다는 점 )
또한,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혼인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이력 미적용됩니다.
주택 당첨 이력 배제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모두 배제 가능 |
주택 소유 이력 배제 | 생애최초만 가능 |
본인 외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혹은 특별공급 횟수 제한등의 모든 규제가 비적용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공공주택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약 1.6억 원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허용된다는 사실 (기존 최대 1.2억에서 -> 1.6억까지)입니다.
단, 민영주택은 기존 소득기준인 160% (1.2억)이 그대로 적용되기에 이 부분에서 착오 없으셨으면 합니다.
청약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내 집마련의 꿈들을 이뤄가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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